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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 돌아가신 후 요양원 빚 상속 — 상속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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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, 생각보다 흔합니다. 부모님 요양비를 못 준비해서 상속포기 고민하는 경우, 혹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요양원 비용 빚 상속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— 이 글이 바로 그 상황을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부모 간병비 빚 남겼을 때 자녀 상속 대처 방법은 "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"이며, 이 기한을 넘기면 빚은 자동으로 상속됩니다.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 인지일로부터 3개월 — 이 하나가 전부다 가족 한 명이 포기해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— 가족 전원이 각자 신청해야 한다 이 상황을 만든 진짜 원인은 대부분 요양비를 미리 보지 않은 것이다 왜 상속포기까지 가게 됐을까요?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. 요양원 입소가 급하게 결정되고, 비용은 일단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막고,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수천만 원이 됩니다.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통장 잔고와 채무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, 그때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. 현장에서 제가 자주 보는 것도 이 흐름입니다. 처음엔 저도 "설마 빚이 남겠어"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, 요양 기간이 2~3년을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. 미리 요양비를 설계해두지 않으면, 결국 자녀 세대가 상속포기라는 극단적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. 상속포기까지 고민하게 된 건, 요양비를 미리 보지 않아서입니다 — 사후 절차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. 해외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.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(Medicaid) 수급 후 사망 시 주정부가 유산에서 요양비를 직접 환수(Estate Recovery)할 수 있어, 자녀가 기대했던 상속액이 실제로는 소멸하는 일이 빈번합니다. 사전 준비 없이 국가 지원에만 의존할 때 생기는 구조적 함정입...